유정희 서울시의원, 5분 발언으로 “TBS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언론자유 보장하도록 재정지원 요청”

  • 등록 2024.08.30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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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TBS 조례 폐지로 인해, 서울시 출연금 근거 상실 및 언론자유와 종사자의 삶의 터전 위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인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어제 8월 2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미디어재단 TBS의 기능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요청 등에 있어 서울시를 상대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76명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 1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후, TBS는 논란이 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내부에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고자 ‘TBS 투자자 발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TBS의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올해 5월 말,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서울시의 출연금 근거 상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기본급마저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이제 다가오는 8월 말은 불과 몇백만원만 남게 되는 상황으로, 모든 예산이 소진됨은 물론, 남은 프로그램은 커녕, 단 한푼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지난 34년 역사의 지역 공영 방송사라 믿었던 곳을 폐국의 상황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고 언급하며,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T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와 자체 수립한 재난방송 기본계획을 준수했고, 서울시 산하 기관(홍보기획팀 등)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기타 기록적 폭우 및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특보를 한 방송사는 오직 TBS다”라고 언급하며, TBS의 중대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한 TBS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유정희 의원은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인만큼 선두주자로서 TBS와 관련한 조례 등 조치사항이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하며 본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범 기자 tidr444@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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