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4.09.09 20:30:02
  • 조회수 48
크게보기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 도로' 한정 지정

 

(포탈뉴스통신)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석관동 2구역, 종암동, 정릉동 각 1구역 총 4개의 구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4. 9.10. ~ 2029. 9. 9.)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호(2024. 9. 5.)]

 

서울특별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5년간 거래가 제한이 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7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