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원

  • 등록 2024.09.13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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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까지 신청, 관내 근로자 대학생 자녀에 총 600만 원 지급

 

(포탈뉴스통신) 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기준 744만 9천원 이하)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4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 타재단, 사업장 등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 군정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월 11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5188, 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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