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천 일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 등록 2024.09.26 08:30:05
  • 조회수 2
크게보기

12월까지 82곳 대상…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상태 전반 확인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는 기흥구에 있는 마북천 일원에 설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2개소에 대하여 10월부터 모두 조사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일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소유주, 관리자)의 관심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미처리 생활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악취 및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

 

시는 조사 기간 소유주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관리용역업체가 운영·관리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진행한다.

 

또,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시설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처리를 당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마북천 일원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현황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소유주(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사업 종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해, 전수조사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