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나는 학원 등록 대상일까?’안내자료 배포

  • 등록 2024.09.27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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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

 

(포탈뉴스통신)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안내 리플릿을 비치한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학원 등의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별 학습자 수, 교습 과목 수, 강사 채용 가능 여부 등을 비교한 표를 수록하여 민원인들이 한눈에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리플릿을 관내 세무서와 협조하여 2024년 9월 23일(월)부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함으로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교육청에 미신고한 상태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사교육 기관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미라 기자 gmr05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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