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금연 아파트 지정 기념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 등록 2024.09.30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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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 아파트

 

(포탈뉴스통신) 밀양시는 밀양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고, 건강생활실천 홍보를 위해 30일 내이동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아파트에서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편한세상밀양나노밸리아파트는 지난 9월 2일 밀양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올해 12월 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2일부터‘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제34조 제3항 등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홍보관 운영은 법 시행 전 홍보 및 계도기간에 아파트 주민의 금연 아파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건강생활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설명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올바른 걷기 시연 △건강한 식단에 대한 홍보 △금연 구역 지정 기념 인증샷 이벤트를 통한 SNS를 통한 홍보 등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가 이어졌다.

 

김효선 건강증진과장은“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공공장소에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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