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점검 나서-반려동물 목줄 꼭!

  • 등록 2024.10.02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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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정읍시는 지난달 27일 저녁, 정읍천 일대에서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축산과 동물보호팀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목줄 착용 여부, 동물등록 유무, 배설물 처리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반려인들에게는 관련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계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 반려동물 등록 의무,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 착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안내 팜플렛을 배부해 시민들에게 펫티켓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는 이번 야간 점검에 이어 10월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관광지와 산책로에서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하며, 미등록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저녁 시간에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청결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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