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회 운영위원장, “자치법개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당부

  • 등록 2021.02.09 1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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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지난 8일 비대면·영상회의로 처음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협의회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전경선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인 김정태 서울시 운영위원장 등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지난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광역시·도의회가 준비하고 중앙에 건의할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정수 확대 건의,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소급적용 불가에 따른 법령정비 사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관련 의견 수렴 등이다.


전경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여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꼼꼼하게 검토·분석하여 주민자치 향상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철저히 대비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정부에 건의하자”고 발언했다.


이어 “이번에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자치권 확립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미흡하고 보완할 부분은 전국의 운영위원장들이 힘을 합쳐 대응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고서연 기자 yoso20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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