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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포탈뉴스) ‘코로나’는 세균의 형태가 태양의 불꽃 같을 때 붙이는 이름으로 같은 코로나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감염증은 새로 발견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지만 노노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라고 꼭 불러야 해요!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발생 지역 이름을 병명으로 부르지 말 것을 권고했어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돼요.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쓰면 예방이 됩니다!

*비말 : 튀는 물방울, 감염자의 기침, 콧물에서 나오는 작은 액체로 최고 2미터까지 퍼질 수 있고, 입·코·눈을 통해 몸 속으로 침투


☞ 더 자세한 내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바로가기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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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월 31일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실시,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접수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1월 9일부터 1월 1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월 3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 1곳이며, 중구의회의원(2명)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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