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22.5℃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22.7℃
  • 구름많음대전 18.3℃
  • 흐림대구 11.6℃
  • 흐림울산 10.9℃
  • 광주 13.1℃
  • 부산 12.2℃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14.6℃
  • 맑음강화 21.3℃
  • 구름많음보은 16.4℃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부산시, 전혜숙 여성가족국장 내정

(포탈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의 여성가족 분야 정책을 이끌어 나갈 부산시여성가족국장 직위에 전혜숙 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개발실장을 내정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으로 지정된 여성가족국장 직위는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출산·육아 정책, 청소년 건전육성 및 아동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공직 내․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들어갔으며, 연장 공모를 통해 8명의 응모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최종 선발했다. 2월 중 내정자에 대한 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업무에 임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대 교육학 학사, 위스콘신대 성인교육학 석사와 부산대 교육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정책개발실장 및 일․가족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전혜숙 신임 국장은 “출산율과 고용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혜숙 내정자는 여성가족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여성인재육성, 인적자원개발 등 정책연구와 관리업무를 두루 경험한 여성 전문가로서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