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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7회 국무회의

(포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6건,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사립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를 두도록 되어 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고교무상교육에서 제외되며, 그 외 학교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2월 3일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후속조치로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 중 5%는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별 분담액 결정기준’은 무상교육 시행 전 각 지자체가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지역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정하지 않고 지역별 기존 부담 규모 등을 반영하여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동시행령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기반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8년 10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정원 2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운영위원회에 급식 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는 급식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급식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식단 및 급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급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유치원의 건강안전 관리를 위한 토대가 확고해질 것이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소요액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과학기술원 관련 4건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원은 최고의 교육기관임에도 여성교원 비율이 국공립 대학에 비해 낮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교원 비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각 과학기술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챙겨 달라”고 말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 조치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 것이다. 주요 지출항목은 방역대응 체계 확충 41억 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 203억 원,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 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 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153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 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27억 원 등이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 학교, 지자체 등이 잘 협력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하여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다.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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