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는 토지이동(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가 전화(이메일) 상담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자료 검토 후 신청인을 방문해 현장에서 처리하는 제도로써, 최근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운 노약자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19로 소비 위축 등 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함 없는 지적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접수 처리제에 관련한 사항은 지적민원 담당자(031-828-4672, tokyo@korea.kr
[뉴스출처 :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