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최근 종교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각 종교시설에 주일예배를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 및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집회예배를 실시할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종교집회 실시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은 예배참석자 마스크 착용 및 발열검사, 손소독제 비치, 예배참석자 간 2미터 거리두기, 예배 전·후 내외·부 방역 실시, 식사제공 금지, 감염병관리책임자 지정 및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유증상 종사자 즉시퇴근 및 1일 2회 증상확인 등 8가지로, 총 3가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날 최용덕 시장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이번 합동점검은 교회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교회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 및 시에서 전달하는 방침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현장에서의 마찰은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9일 현재 동두천시가 확인한 교회 수는 총 127개소로, 예배 실시 교회는 8일 기준 75개소에서 29일 55개소로 감소하여, 예배 미실시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뉴스출처 :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