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7 (일)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0.4℃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5.0℃
  • 구름많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집니다.

(포탈뉴스)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 앞으로는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은 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입신청 :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 1688-8114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