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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식품 연구현장을 위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 마련

(포탈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연구현장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과제 연구협약은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이행할 계획이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신규과제 연구개발비를 1회 전액 지급할 예정으로 하반기 지급예정이 있던 연구개발비 253억을 상반기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참여기업(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이 연구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연구개발비(이하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발표평가로 진행하는 연구과제의 최종평가도 비대면으로 추진하여 감염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약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 등 조치하였으며, 감염병 대처 또는 예방을 위한 비용 집행 및 기업·대학 재택근무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코로나19가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감염차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농식품 연구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신규과제 협약, 과제관리 등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담당자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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