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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 ‘본격 시동’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도 일부개정 추진 … 다음달 도의회 제출 예정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공공갈등 조례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사업)에 대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사회협약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다른 지역 공공갈등 관리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공갈등 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이같이 마련된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4일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갈등 조례 제정(안)과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뒤 6월초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공갈등 조례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정책’에 제주도 추진 정책(사업 등) 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그리고 제주도에서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켜 갈등 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갈등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등을 명시했다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갈등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 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뒀다.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공갈등 전문가의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규정하여 제주도의 공공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는 종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며, 여기에 더하여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갈등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갈등 조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 및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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