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총 30명을 선발한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자(1955.05.17.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일 6시간(주 5일), 만 65세 이상자(1955.05.17. 이전 출생자)의 경우 1일 3시간(주 5일) 근무하게 되며, 시급 8,590원의 기본급 제공 및 주․연차수당, 부대경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4대 보험도 가입된다.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262)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