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행정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버스,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 역시 승객과 같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승차거부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주시 관계자는 “불편하시더라도 시민들께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버스 및 택시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