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선명한 붉은색에 검은색 반점의 꽃으로 열매가 둥글며 씨를 제외한 잎, 줄기 등 모든 곳에 아편 성분이 있어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용 또는 가축치료 목적으로 재배하는 행위 뿐 아니라 집 주위 텃밭에 자생하는 양귀비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까지 재배목적과 경위, 면적을 불문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대마 또한 흡연 또는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재배 및 단순 소지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사용 시 부작용으로 호흡기 마비나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하므로 마약류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당진시보건소(360-6023) 또는 관할 경찰서(112)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경작 중인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몰수해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양귀비․대마(마약류) 불법재배 자발적 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