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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삼진 아웃제 도입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무원 관계자 간담회 개최

(포탈뉴스) 전라북도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29일 38개 로컬푸드 직매장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지침에 대한 간담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와 보수교육은 전북도가 농식품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개최한 자리로 향후 관리지침에 따라 퇴출될 직매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신규 관리지침은 제휴푸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한 점을 농산물 직거래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 규정을 위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안 하였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꼼수로 운영해온 직매장에 대해 삼진 아웃제 적용 가능.


그동안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제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하여 물의를 일으켜도 시정 조치와 함께 유야무야(有耶無耶)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3회 위반 시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삼진 아웃제 적용은 “수입농산물 판매, “명확한 판매구역 미설정”, “생산자 주소, 성명 등 생산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을 때 적용하며, 도는 향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지킨다는 의지다.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로컬푸드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년 소비자단체에 직매장 모니터링과 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8년도부터는 로컬푸드 생산농가 농장에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치를 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6. 1 ~ 18일까지 합동점검(도, 시군, aT,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을 실시하여 시행 지침을 위반한 직매장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신뢰는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도민들께 로컬푸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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