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의 대상은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지주 간판, 옥상 간판 등 모든 종류의 고정 간판이다. 광산구는 신가·신창동을 시작으로 6~9월 4개월 동안, 신고·허가·연장 등 인·허가 유무와 광고 규격 준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옥외간판의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실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4월 광산구는, 전문조사업체와 이미 설치된 옥외간판 5만5,000여건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출처 : 광주시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