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무산된 후 집행부로부터 경남도의 자치분권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날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은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그간 경남도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업무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및 향후계획, 주민참여예산제 도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 활성화, 교육자치와 자치분권 연계협력 활성화 추진, 재정분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등이다.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 의회와 공동 대응으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을 살리고 주민중심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