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검사는 관내 산란계 농가 전체(60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34종이다.
검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농장에 방문해 검사용 달걀을 수거,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주시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농가 발생 시 부적합 계란에 대해 출하중지,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축산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