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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오는 9월 23일(월)까지 열람‧의견 접수

 

(포탈뉴스통신) 강릉시는 오는 9월 23일까지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며,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통지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오는 10월 1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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