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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전·월세 대출이자 연간 최대 300만 원, 2년간 지원

 

(포탈뉴스통신) 원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내 이자 상환액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추가모집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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