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천안시, 10월 중 도심하천 6곳 낚시 등 금지 추진

도심하천 5곳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1곳 낚시 금지구역 행정예고 실시

 

(포탈뉴스통신) 다음 달 중으로 천안천을 비롯한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성정천 1.01km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시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함에따라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천안시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및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와 생태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