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과태료 부과 사항 신설 및 조문 정비로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추진 기반 마련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법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를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조문 이관 사항 반영 ▲자료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선서 방식의 준용 법령 변경 및 고발의 절차 명시 ▲의원의 조례 위반시 징계 근거 법령 명시 등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회가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예산군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