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광역 및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올해 거창군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2,359억 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첫날인 지난 15일 합동작업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행정 운영과 성장동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산정 작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경남도와 시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합동 작업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거창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기초통계 작성은 6~8월 확인·점검과 수정을 거쳐 8월 말까지로 2021년도 보통교부세는 오는 10월 초에 통보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