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약국에서 많이 유통·판매되고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강원도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타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피부크림제, 피부약제 등 의약품을 선정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판매업체 및 기타 판매점 등에서 헤나 염모제 제품 및 천연 원료, 점토 함유 화장품 총 62건을 수거 할 예정이며, 수거 된 의약품 및 화장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보해 신속한 회수·폐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식품의약과장 박원섭)에서는 ‘유통 의료제품(의약품·화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인한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