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5년에 24건에 머물다가, 2019년에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5~’19) 출원인은 중소기업(1580건, 54%), 개인(483건, 16.4%), 대학/연구소(378건, 12.9%), 외국법인(237건, 8.1%), 대기업(233건, 8%), 기타(17건, 0.6%) 순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개인, 대학과 연구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주요기술 별로 구분해 보면, 인증/보안 기술(614건, 21%), 핀테크 관련 기술(573건, 19.6%), 자산관리 기술(405건, 13.8%), 블록체인기반 기술(374건, 12.8%), 플랫폼응용 기술(167건, 5.7%), 이력관리 기술(140건, 4.8%), IoT적용 기술(31건, 1%), 기타 기술(624건, 21.3%)에 관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에 관한 출원,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탐지하는 출원, 위변조 검증 및 방지에 관한 출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은 2015년에 9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 188건, 2019년에 28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 안병일 통신심사과 특허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인증/보안, 핀테크, 전자투표, 저작권 관리, 자산의 이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비대면 업무환경과 서비스는 증가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보안 위협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구현된 인증/보안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