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과연계한 연구실 현장검사를 참관한 후, 이어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3차 추경 추진내용을 소개하고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먼저, 표준(연) 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보관 등 연구실의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그 다음으로, 지난 6월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의 주요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전수조사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중이다.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이슈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기관운영전략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가·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혼란·피해 방지를 위한 출연(연) 중심의 사전 감시 기반 마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연구자들의안전 확보는 연구현장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 및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