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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영업 재개…강화된 10대 방역수칙 이행해야

방역수칙 준수 여부 검증 위한 자치구별 현장실사 진행, 방역수칙 확약서 제출해야

(포탈뉴스) 서울시는 강화된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단, 4인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


시는 5월 초 관악구(5.4, 3명), 도봉구(5.7, 3명)를 비롯하여 인천(5.6, 2명), 대구(5.11, 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7.9)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은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자 상주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혀왔다.


구체적인 절차는 ①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②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③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④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지금은 영업 재개를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이용 시민들분도 개인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7월 8일(수)부터 25개 자치구 전담창구에서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22일(금)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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