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화운동 관련자에‘생활지원금’지원하다

(포탈뉴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시 ‘사망자’ 로 되어 있는 자는 ‘당연대상자’로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이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대상이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자치행정과(02-2148-14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포탈뉴스)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