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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양군, 코로나19 예방 위해 재산세 납부도 비대면으로

(포탈뉴스) 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만8500여 건, 22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를 홍보하고 나섰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와 같은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비대면 납부방법은 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모바일 고지·납부를 신청하면 향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으로 즉시 납부 할 수 있다.

단, 기존과 같이 은행, 읍·면사무소 방문납부도 가능하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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