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4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기장군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경제상태, 생활환경, 직업훈련, 문화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청년 실태조사를 위해 기장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부터 전북 완주군, 익산시, 전남 순천시, 여수시를 견학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자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해왔다."며 "청년인턴지원, 창업지원 등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회원 공모를 통해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