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도내 야영장 121개소 중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51개소를 제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70개소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70개소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 방류수 수질기준 ▲ 기술관리인 선임 ▶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7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해 1,025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휴가철 야영장 오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공공수역의 수질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