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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량기 꼭 검사받으세요”

검사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전자 저울

(포탈뉴스) 춘천시정부가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8월 24일부터 읍면동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건전한 상거래 조성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2019년과 2020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의무자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다.


정기검사는 해당 읍면동 일정에 맞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다만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일 때는 8월 21일까지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으로 소재지 검사 신청 후 읍면동별 순회 일정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검사비 3만원을 지급 후 검사받으면 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거래 및 증명에 계량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해당 일정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사회적경제과(250-3420)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에서는 검사를 받은 1,219개 계량기 중 불량은 0.5%인 7개였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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