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는 건전한 상거래 조성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2019년과 2020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의무자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다.
정기검사는 해당 읍면동 일정에 맞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된다.
다만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일 때는 8월 21일까지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으로 소재지 검사 신청 후 읍면동별 순회 일정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검사비 3만원을 지급 후 검사받으면 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거래 및 증명에 계량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해당 일정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사회적경제과(250-3420)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에서는 검사를 받은 1,219개 계량기 중 불량은 0.5%인 7개였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