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상갑 인권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제 강점기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인권국장이 그동안의 인권변호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책을 선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