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란 판매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제도이다.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개별상품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시는 상점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 등의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가격표시 이행실태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물가안정 도모와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