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로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의 제수용품 및 과일 바구니, 한우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제도(2020년 7월부터 의무시행)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및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및 정착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