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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맑은물사업소, 안전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공공가치 실현

 

(포탈뉴스)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사회적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상시 가동


의정부시의 상수와 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46만 의정부시민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수돗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가능정수장과 5개 배수지를 가동 중으로 1일 11만 7천500톤의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12만 천835톤, 1일 1인당 273리터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99.3퍼센트의 상수도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오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을 가동하며, 시민들의 생활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하수관거 설치 관리하고 있고, 87.4퍼센트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하수처리 5만 7천35천㎥, 슬러지처리 2만 8천295톤, 분뇨처리 11만 1천608㎘를 처리 하고 있다.


■ 안정적인 상수도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아울러 양질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 개선사업을 통해 421건 10억 1천658만 4천 원, 개선사업으로 노후계량기 5천420전를 교체하였으며, 노후관 정비 5.8㎞,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교체사업으로 227세대를 대상으로 1억 8천329만 4천 원을 집행했다.


또한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맑은 중랑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TMS시설의 운영·관리를 통한 방류수질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내 친환경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해 연인원 7만8천870명의 이용 실적을 보였다.


■ 감면혜택 확대 지속‘복지행정 구현’


맑은물사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의 고정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50% 감면을 추진했으며, 총 8천290개 사업장이 지난 7~8월 간 약 9억800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더불어 2019년 5월‘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개정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구(이하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해 2019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난 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총 6만5천617세대 6억2천400만원, 다자녀가정 감면은 총 7천800세대 8천200만 원이며, 같은 해 9월부터 2천151세대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 8천160세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연간 12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민형식 의정부시맑은물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수혜자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공기업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관리역량 제고로 시민에게 건강한 물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시민이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으로 운영되는 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환경이 되도록 사회적 공공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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