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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사장님들! 더 좋아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포탈뉴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2.1~)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1.~1.31.)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1.~3.31.) : 우선지원대상기업(75%),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4.1.~9.30.) : 우선지원대상기업(90%), 대규모기업(67%)

고용유지조치 기간 ('20.10.1.~ ) : 우선지원대상기업(67%), 대규모기업(50%~67%)


Q. 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년에 한해서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연 최대 180일 → 연 최대 240일 (60일 연장)

- 특별고용지원업종(8개): 8.24일부터 지원기간 60일 연장

- 일반업종: 4차 추경(9.22)을 통해 지원기간 60일 연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실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무급휴직 최소 90일 실시 → 30일 실시

평균 임금의 50% 이내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6천원)

*무급휴직 전 유급휴업 고용유지조치 3개월 실시 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Q.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운데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전요건을 완화했습니다. (4.27~)


· 일반절차 →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 → 유급휴업 1개월(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즉시 가능) → 무급휴직 3일 이상(7일 전 신고) ☞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월 50만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 즉시 무급휴직 실시 가능

· 일반 업종 :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무급휴직 가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8.31기준)

· 6만 3천여개 사업장

· 65만명 근로자(연인원 138만명)

· 13,407억원 지원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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