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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포탈뉴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부모들의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지원’대상자는 2005년 1월~ 2013년 12월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과천시 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아동으로 초등학령기(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는 1인당 20만원, 중등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는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원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공지사항-<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참고 및 중등교육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팀(031-380-7061)에 문의하면 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지원금은 서류검증 및 보완 후 신청 계좌로 지급(9월 28일 ~ 10월 8일 신청 자료는 10월 23일, 10월 12일 ~ 10월 16일 신청 자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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