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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원군,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변경) 공고

 

(포탈뉴스) 철원군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발표에 맞춰,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변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조치가 10월 4일까지 1주간 시행되며. 이후 1주간은 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그 외 고위험 시설 6종 및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예전과 같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PC방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며, 실내 흡연실의 운영이 중지 된다.


그 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조치는 이전과 같이 유지 되며, 철원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속된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 되며,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종전과 같이 휴관 및 휴원이 권고되고, 단, 긴급 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된다. 아울러 실내 공공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철원군은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및 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야 할 상황이 난감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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