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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양평군,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 추진

알레르기질환 환아 의료비 지원,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포탈뉴스) 양평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알레르기환자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아토피피부염 등록 환아 보습제 지원사업’ 두 가지로 진행되며, 중복 지원 가능하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아토피피부염 · 천식 ·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병·의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년2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양평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만12세 이하 알레르기질환 환아이며, 2020.10.12.~2020.11.13.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1~11월간 진료일 및 진료코드 모두 표기),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과 함께 제출)이다. 단, 한방진료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토피피부염 등록 환아 보습제 지원사업’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보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양평군 거주 만12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이며 연중 상시접수 가능하고, 년2회 총2개의 보습제를 지원하며 다자녀가정이나 취약계층에는 년4회 총4개의 보습제를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이며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L208, L209, L2080~3, L2088)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아토피·천식은 소아기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알레르기 진행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양평군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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