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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연구용역 결과 나왔다

접경지역 지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전략 마련 필요 의견 나와

 

(포탈뉴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화천군 선상회의실(물빛누리호)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며, 올해 주요 심의안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①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를 위해 조항 신설 ②군부대 이전·해체 피해 접경지역을 접경특화발전지구로의 지정을 위해 조항 신설 ③접경특화발전지구 내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조항 신설 ④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을 위해 조문 신설 ⑤접경지역 외 지역 삭제 또는 인근지역으로 구분을 위해 시행령 일부 삭제 ⑥국방개혁 미활용 부지 처분특례를 위해 조문 신설 ⑦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특례를 위해 조문 신설 ⑧교부세 지원의 확대를 위해 조문 신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①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를 위해 조항 신설 ③접경특화발전지구 내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조항 신설 ④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을 위해 조문 신설 ⑥국방개혁 미활용 부지 처분특례를 위해 조문 신설 ⑧교부세 지원의 확대를 위해 조문 신설 등은 한기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겹치는 부분이다.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청취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각 시군이 적극 나서 접경지역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구용역을 시행한 법무법인이 법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법무법인의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을 하루빨리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조인묵 양구군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의 추진과정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달 안으로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기호 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님들과도 협의해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에 나서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 군수는 “접경지역 시군이 군부대 유휴부지에 각종 사업이나 시설을 유치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복리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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