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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경남 일부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안전관리 조치 시행

해당 해역 굴은‘가열조리용’표시 후 유통

 

(포탈뉴스) 해양수산부는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거제.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주 1회 모니터링 실시 중)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한다.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11.19∼21, 50mm)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전문가들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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