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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의회, 코로나 백신 지재권 보호 잠정 중단 촉구

 

(포탈뉴스) 유럽의회가 코로나 백신 지재권 보호 잠정 중단에 반대한 집행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인도·남아공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빈국들이 복제 코로나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서구 제약회사들의 지재권 보호를 일시 중단하라고 제안하였으나 EU 집행위는 미국·일본·캐나다 등 부국과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상 '강제실시(compulsory licence)'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긴급 시 특허권을 면제할 수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 면제가 코로나19로 국제통상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정부·기업 간 코로나19 퇴치 협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전, 인도 제약 산업의 비대와 불량 복제약의 EU 유입 우려로 인해 EU인도 무역 협상이 결렬된 것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집행위는 특허권 면제 대신 필수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교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지재권 보호 일시 중단 등 세계적인 코로나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민당 그룹 등은 TRIPS의 '강제실시' 규정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어 코로나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TRIPS ‘강제실시’ 규정만으로 복제약 생산을 위한 각종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며 지재권 보호의 잠정 중단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집행위의 반대가 복제약 최대 생산국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이해 때문에 코로나 국제 협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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