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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3,365건 부과

 

(포탈뉴스) 홍성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3,365건, 1억 9,258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독려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1~5종(4,500원~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면허세는 △1종 1,425건 3,844만원 △2종 605건 1,090만원 △3종 2,165건, 6,617만원 △4종 7,998건 7,181만원 △5종 1,172건 525만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기를 통한 신용카드 및 통장 납부 또는 위택스,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홍성군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안내메시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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