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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군,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탈뉴스) 홍성군은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자는 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허가)에 따른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납부와 지하수개발 준공에 따른 수질검사서의 제출도 면제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허가를 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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